'뇌물 수수' 김용 항소심 11월 결심...연내 선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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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변론이 11월 말에 종결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오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고,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1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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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변론이 11월 말에 종결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오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음 달 30일까지 제출될 예정인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한 감정 결과에 따라 변론 종결일을 10월 24일로 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심 뒤 선고까지 통상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김 씨의 항소심 선고는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고,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1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 전 부원장이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등을 해쳤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 원과 6억7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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