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철강 수출기업과 CBAM 대응 관세행정 지원책 모색

김양수 기자 2024. 8. 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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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해 해외로 철강제품을 수출하는 철강단체를 만나 철강산업분야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관세청 손성수 국제관세협력국장은 한국철강협회를 찾아 철강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에 대비한 대책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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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수 국장, 한국철강협회 찾아 애로사항 논의
[대전=뉴시스] 손성수(왼쪽줄 가운데)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이 26일 한국철강협회를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해 해외로 철강제품을 수출하는 철강단체를 만나 철강산업분야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관세청 손성수 국제관세협력국장은 한국철강협회를 찾아 철강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에 대비한 대책을 모색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유럽연합(EU) 내로 수입되는 역외제품에 대해 탄소가격을 동등하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럽연합 수입업자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CBAM 대상 품목 중 우리 기업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철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CBAM 대상품목의 EU 수출액 46억 2000만 달러 중 철강이 91%를 차지한다.

이 자리서 손성수 국장은 철강협회 측의 CBAM 관련 대응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CBAM 제도 및 대상 여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국내 기업을 위해 수출신고 시점에 CBAM 대상 품목 확인 및 유의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관세청의 지원사항을 소개했다.

손 국장은 "중기중앙회 자료를 보면 CBAM을 인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21%에 불과하다"면서 "관세청은 수출신고인 프로그램을 활용해 CBAM 대상 품목을 수출신고하는 신고인에게 CBAM 대상여부 및 EU측 수입자에게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측은 "올 5월 한-미 양국 관세청의 협력으로개통된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통해 미국으로 철강을 수출하는 기업의 수출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철강기업이 해외통관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관세청의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손 국장은 "철강 등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철강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EU, 미국과 관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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