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문진 신임 이사진 6명 선임 제동···집행정지 인용

임종현 기자 2024. 8. 26.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6명 임명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6일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현 방문진 이사인 권태선·김기중·박선아 이사는 지난 5일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현 이사진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우려”
조능희 사장 등 제기한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
[서울경제]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6명 임명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6일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새 이사진 취임이 불가능하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후임자들의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가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후임자를 임명하는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무효를 확인하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형식적으로 후임자의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임기가 끝난 종전 임원들로서는 방문진법 제6조 2항에 따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 있다”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방문진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며 입은 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의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의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현 방문진 이사인 권태선·김기중·박선아 이사는 지난 5일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이날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 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들이 같은 취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