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20억 지급하자··· 노소영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입금"

임종현 기자 2024. 8. 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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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자 노 관장 측은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김 이사장 측 법률 대리인인 박종우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이날 오후 김 이사장이 노 관장 개인 계좌로 2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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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이사장, 패소 나흘만 위자료 지급
노 관장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 들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 변호인인 배인구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제기한 '30억 위자료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자 노 관장 측은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김 이사장 측에서 오늘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 관장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노 관장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정보를 김 이사장 측이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이사장 측 법률 대리인인 박종우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이날 오후 김 이사장이 노 관장 개인 계좌로 2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하여 노 관장에게 20억을 지급하라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이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분명하기 때문에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 포기 의사를 표명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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