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을 균형발전축으로”…충북도, 중부내륙 발전포럼 개최

신정훈 기자 2024. 8. 26. 17:4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일 오송에서 열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의 개정과 지역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2024 중부내륙 발전 포럼'에서 김영환 충북지사가 환영사를 하고있다./충북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의 개정과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2024 중부내륙 발전 포럼’이 26일 청주 오송 C&V센터에서 열렸다.

충청북도가 주최한 이 포럼은 인구감소, 고령화, 개발정책 소외에 따른 수도권과의 불균형 등으로 위기를 맞은 중부내륙지역의 연계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송재봉(청주 청원)·이연희(청주 흥덕) 국회의원, 중부내륙지역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우리가 받아온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포럼에서 제시된 귀중한 의견을 길잡이 삼아 특별법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도한 토지 이용 규제로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8개 시·도, 27개 시·군·구)은 약 70조원에 이르는 자산가치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규제 특례 등 특별법 제정에서 빠진 미완의 중부내륙특별법을 보완하고 지역 간 연계협력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토론에서 육동일(충남대 명예교수) 세종시 지방시대위원장은 “광역연합은 세계적인 추세로 주변 지자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부내륙지역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특별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헌(괴산군수)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중부내륙지역 27개 지자체 중 15개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거나 관심지역으로 분류돼 있다”며 “지역 개발을 위한 다양한 특례 발굴과 특별법 개정은 향후 지방소멸 위기를 벗어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