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판결 나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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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했다.
앞서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함께 노 관장에게 위자료(20억 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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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의 변호인은 김 이사장이 이날 해외 출장을 떠나기 전 노 관장의 계좌로 20억 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김 이사장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청구한 위자료 30억 원 중 20억 원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노 관장의 변호인은 김 이사장의 입금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면서 “노 관장에게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노 관장 측은 “(입금된)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노 관장의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를 김 이사장 측이 어떠한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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