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 '방문진 이사 선임' 제동에 "삼권분립 원칙에 반해…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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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새 이사 임명 처분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판결에 유감"이라며 정부를 향해 즉각 항고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는 2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26일) 서울행정법원의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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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새 이사 임명 처분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판결에 유감"이라며 정부를 향해 즉각 항고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는 2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26일) 서울행정법원의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강재원)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문진 이사 임명과 관련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지난 12일 이미 만료됐기에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임명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방통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2가지 결정이 내려졌는데 현 방문진 이사들이 낸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새로이 방문진 이사 후보들이 낸 결정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이 내려졌다"며 "법원이 현 MBC 방문진을 사수하겠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결정은 아닌지 다시 한번 다퉈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또 "엄연히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그 효력이 침해된 것은 행정·입법·사법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주요 과제 추진에 있어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인해 중대한 지장이 생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정부를 향해 "집행정지인용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하고 본안 소송에도 적극 임해 방문진 선임 적법성과 합당성을 반드시 입증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가 임명한 새 방문진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행정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건 만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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