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피폭 피해자, 안전 기준 188배 넘는 방사선 피폭 추정

이병철 기자 2024. 8. 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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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경기 용인에 있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방사선에 노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 피해자 2명의 피폭 정도가 각각 94㏜(시버트), 28㏜라고 밝혔다.

당시 사고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근무하는 직원 2명이 방사선발생장치를 정비하는 도중 방사선에 피폭되면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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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과방위 업무보고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각 기관장이 자리하고 있다./뉴스1

지난 5월 경기 용인에 있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방사선에 노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 당시 비정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 최근 3년간 정비 이력과 장비 사용기록을 분석 중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 피해자 2명의 피폭 정도가 각각 94㏜(시버트), 28㏜라고 밝혔다.

당시 사고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근무하는 직원 2명이 방사선발생장치를 정비하는 도중 방사선에 피폭되면서 발생했다. 방사선발생장치는 반도체웨이퍼에 도포한 화학물질의 두께를 분석하기 위해 X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다. 작업자들은 장비를 개방했을 때 안전장치가 작동해 방사선 방출이 멈출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류로 방사선이 계속 방출되던 상황이었다.

원안위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 치료와 원인 분석에 나섰다. 지난 5월과 6월 진행한 혈액, 염색체 이상 여부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확인됐으나, 추후 진행된 방사선 피폭 재현 실험과 확률론적 선량평가에서는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방사선에 노출됐다는 결론이 나왔다.

원안위는 사고 시 피해자들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 개인별 피폭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피폭 정도를 나타내는 등가선량은 94㏜, 28㏜로 확인됐다. 안전 기준치를 의미하는 선량한도인 연간 0.5㏜를 188배, 56배 초과했다는 의미다.

원안위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전반의 방사선기기 관리와 안전관리에 대한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9월 말쯤 점검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면 종합적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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