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식사 제공' 이강일 의원 보좌관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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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 보좌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이 의원의 보좌관 A씨와 지지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운동원 10여 명에게 3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총선에서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을 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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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 보좌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이 의원의 보좌관 A씨와 지지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운동원 10여 명에게 3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지인 2명은 식사비를 대신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총선에서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을 맡고 있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 또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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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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