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사전 협의 없이 입금… 돈만 주면 된다는 건가”

이선목 기자 2024. 8. 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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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을 입금한 데 대해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입금"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은 26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상간녀(김 이사) 측에서 오늘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 노소영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해 왔다"며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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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을 입금한 데 대해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입금”이라고 밝혔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은 26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상간녀(김 이사) 측에서 오늘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 노소영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해 왔다”며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리인은 “피고(김 이사) 측의 이런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원고 노소영에게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상간녀(김 이사) 측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원고 노소영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 정보를 상간녀(김 이사) 측이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김 이사가 개인 자금으로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 부장판사)가 지난 22일 “김 이사와 최 회장은 공동으로 위자료 2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나흘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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