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군 소음 피해 주민에게 보상금 12억 지급…4653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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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26일K-3포항비행장과 군사격장 3곳 인근 소음 대책 지역 주민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 총 12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보상금이 지급된 지역은 K-3포항비행장 인근(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과 수성·산서사격장 일부지역(장기면) 및 칠포해상사격장 일부지역(흥해읍)이 소음 영향도에 따른 소음 대책 지역 1, 2, 3종으로 구분·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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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시는 26일K-3포항비행장과 군사격장 3곳 인근 소음 대책 지역 주민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 총 12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심의한 4730건 중 98.4%에 대한 피해가 인정된 것이다.
보상금이 지급된 지역은 K-3포항비행장 인근(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과 수성·산서사격장 일부지역(장기면) 및 칠포해상사격장 일부지역(흥해읍)이 소음 영향도에 따른 소음 대책 지역 1, 2, 3종으로 구분·지정돼 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보상 기간 내 거주한 주민을 대상자로 보상 구역, 전입 시기, 직장 거리 등에 따른 개인별 금액을 산정해 차등 지급한다.
지난해 65건의 추가지급 대상자도 소급 적용해 보상금을 준다. 계좌압류 대상자는 시청으로 직접 방문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보상금 결정통지 이후 이의신청자는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10월 15일까지 담당부서로 제출하면 10월 말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군 소음 보상법'상 미비점과 소음 개선 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국방부에 지속 건의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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