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에 "방송장악 폭주 제동"

조현호 기자 2024. 8. 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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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두고 야당에서 "법원도 위법성을 재확인했다", "방송장악의 폭주기관차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방문진 이사회가 MBC의 원활한 운영과 공익성을 담보하는 최상위 지배구조인데도 2인 방통위가 기습적으로 함량 미달의 인사들을 임명한 점을 들어 "방송 장악에 눈이 멀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영방송 MBC을 장악하기 위해 벌인 쿠데타"라며 "오늘 법원은 방송 장악을 위해 윤석열 정권이 벌인 탈법에 제동을 걸고, 공영방송의 가치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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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실하고 졸속적인 이사 선임의 위법성 재확인"
국민의힘 "공영방송 정상화,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중대한 지장"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두고 야당에서 “법원도 위법성을 재확인했다”, “방송장악의 폭주기관차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권은 반칙과 불법으로 점철된 MBC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날 법원의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지난달 31일 방통위가 새로 선임한 6명 이사진의 임기는 본안 재판 결과(1심)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며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된 2인 방통위가 갖는 위법성, 부실하고 졸속적인 이사 선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방문진 이사회가 MBC의 원활한 운영과 공익성을 담보하는 최상위 지배구조인데도 2인 방통위가 기습적으로 함량 미달의 인사들을 임명한 점을 들어 “방송 장악에 눈이 멀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영방송 MBC을 장악하기 위해 벌인 쿠데타”라며 “오늘 법원은 방송 장악을 위해 윤석열 정권이 벌인 탈법에 제동을 걸고, 공영방송의 가치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국회 청문회와 현장검증에서 부실한 답변과 억지논리, 자료제출 거부로 일관했지만 그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윤석열 정부는 반칙과 불법으로 점철된 MBC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폭주기관차에 제동 건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하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오늘 법원의 결정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을 두고 “무엇이 문제인지 원점에서부터 점검해보라”며 “너무도 부적격 인사임이 판명된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부터 해임하고, 두 사람이 결정한 공영방송 이사진 인사도 물리라”고 촉구했다. 또 “'합의제 기구'의 성격에 맡는 방통위를 구성한 뒤에 새로 인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제라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공영방송 개혁 숙의 기구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오후 논평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이 현 방문진 이사들이 낸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방문진 이사 후보들이 낸 결정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며 “법원이 현 MBC 방문진을 사수하겠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결정은 아닌지 다시한번 다퉈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엄연히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그 효력이 침해된 것은,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주요 과제 추진에 있어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인해 중대한 지장이 생긴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하고, 본안소송에도 적극 임하여 방문진 선임의 적법성과 합당성을 반드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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