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만 안 껐어도"…인천 전기차 화재 아파트 야간근무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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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당시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밸브를 인위적으로 잠근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가 소방 당국에 입건됐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불을 완전히 끄는 역할을 하진 않지만 불길이 확산되거나 주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1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 화재 당시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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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당시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밸브를 인위적으로 잠근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가 소방 당국에 입건됐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불을 완전히 끄는 역할을 하진 않지만 불길이 확산되거나 주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26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 화재 당시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불이 난 직후인 당일 오전 6시 9분께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지만 야간 근무자인 A씨가 해당 정지 버튼을 방재실에서 누른 기록이 확인됐다. 화재 신호가 정상적으로 수신됐는데도 정지 버튼을 누르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리지 않아 스프링클러에서 소화수가 나오지 않는다.
이후 5분 만인 오전 6시 14분께 밸브 정지 버튼은 해제됐지만 그 사이 불이 난 구역의 중계기 선로가 고장 났고 결국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소방시설을 불법으로 폐쇄하거나 차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9년 9명이 사망한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당시에도 공장 경비원이 화재경보기와 연결된 복합수신기를 고의로 껐다. 1심과 항소심이 진행된 끝에 금고 1년 4개월의 실형을 확정판결로 받았다.
당시 전기차에서 불이 시작한 뒤 스프링클러마저 작동하지 않아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또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소방 당국은 A씨가 화재 경보음이 오작동했다고 착각해 정지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아파트 등의 경우 기계 오작동으로 화재 경보음이 울리면 입주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때문에 실제 불이 났는지 확인하지 않고 스프링클러나 경보기부터 끄는 관리자들이 종종 있다.
소방 당국자는 "A씨는 아파트 방재실에서 근무하다가 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지 버튼을 누른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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