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이사장, 노소영 관장에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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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에게 법원 판결 후 즉각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 간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등으로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 신뢰가 훼손되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의 정신적 충격이 분명함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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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최태원 SK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에게 법원 판결 후 즉각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 지난 22일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 간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등으로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 신뢰가 훼손되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의 정신적 충격이 분명함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이사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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