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재정 지원법 상임위 통과…충청 법안 속속 심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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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이후 극한 대치를 이어온 국회가 그간 미뤄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면서 충청권 지역 현안을 담은 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는 등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18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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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이후 극한 대치를 이어온 국회가 그간 미뤄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면서 충청권 지역 현안을 담은 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는 등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18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담았다. 장 의원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난해 문을 연 대전·충남·세종·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적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대전·충남·세종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비롯해 각 권역에서 운영되거나 건립 중인 재활의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복지위를 비롯해 정무위·교육위·과방위·문체위·농해수위 등이 가동하면서 여야 정쟁 속에 누적된 지역 법안들도 소관 상임위 상정과 함께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앞서 소위로 회부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청주 가정법원 설치법,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법, 세종 행복도시 이전 대상에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등과 본격적인 심사대에 올랐다.
다만 지역 법안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향후 소위와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방치될 수 있다는 점이 관건이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결과 기존 법령과의 충돌,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정부에서 '신중 검토' 입장을 밝힌 법안도 대다수여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역 법안이 속속 심사대에 오르게 됐지만 형식적인 절차에만 그칠 수 있어 관심이 요구된다"며 "특히 대규모 SOC 사업 등을 담은 법안은 사실상 정부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설득하는 작업에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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