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P2E 로비설' 꼬리표 뗐다… 김남국 전 의원 무혐의

양진원 기자 2024. 8. 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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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김남국 전 의원과의 로비설 꼬리표를 뗐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위메이드 등 가상자산 발행사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 취득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이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은 2021~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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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 전 의원 미공개 중요 정보 취득 '혐의없음' 판단… 재산 허위 신고만 불구속 기소
국민의힘 코인조사단이 지난해 5월13일 판교에 위치한 위메이드 사옥을 방문했다. /사진=양진원 기자
위메이드가 김남국 전 의원과의 로비설 꼬리표를 뗐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위메이드 등 가상자산 발행사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 취득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이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1~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1년 말 보유 주식을 매도한 후 가상자산에 투자해 예치금이 99억에 달할 정도로 거액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 같은 방법으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위메이드 등 가상자산 발행회사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했다는 등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 매수 대금을 불법으로 수수했다는 의혹 역시 마찬가지다.

이로써 위메이드는 1년 넘게 족쇄가 됐던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작년 5월 김 전 의원의 위믹스(위메이드 가상화폐) 대량 보유 및 매도가 알려지자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고리로 P2E(돈 버는 게임) 입법 로비를 벌였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해당 논란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코인 조사단을 결성해 판교에 위치한 위메이드 사옥을 전격 방문해 장현국 당시 위메이드 대표를 상대로 간이 청문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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