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과로사 방지 '긴급 직무휴지' 도입

우영탁 기자 2024. 8. 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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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종 공무상 재해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공무원 사망 사고를 대폭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무원 '긴급 직무 휴지(休止)'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업무 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정 기간 일을 중단하는 '긴급 직무 휴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공무원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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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기관에 건강안전책임관 배치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각종 공무상 재해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공무원 사망 사고를 대폭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무원 ‘긴급 직무 휴지(休止)’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 비율’을 2022년 1만 명당 0.51명에서 2032년 0.26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인사처에 따르면 일을 하다 사망한 공무원 수는 2018년 78명에서 2022년 109명으로 43% 급증했다.

정부는 우선 업무 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정 기간 일을 중단하는 ‘긴급 직무 휴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해 재해 발생 위험군을 신속히 인지하고 기관별 건강 안전 책임자의 판단 아래 병가 등을 부여하거나 전보·파견 등 인사상 전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모든 기관에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한다. 책임관은 ‘범정부 건강·안전 수준 진단’을 활용한 성과 관리와 ‘민관 건강안전협의회’ 운영 등 재해 예방 전문성 강화 등을 책임진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도하는 의사인 가칭 ‘공무원 주치의’를 두는 방안도 검토한다.

직무 스트레스가 특히 높은 민원 담당 공무원 등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심층건강진단’을 제공한다. 여기에 재해 요인에 노출되는 민원 담당자, 소방·경찰·교정직에게는 건강 증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재해보상 급여의 재원인 재해보상 부담금의 용도를 예방 사업까지 확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을 조정해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나선다. 박 차장은 “공무원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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