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MBC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에 “임기 끝난 사람들의 가처분 인용 이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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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늘(26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본안 소송 등에서 신속하게 판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위원은 성명을 통해 "오늘 행정법원에서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엇갈린 결정이 나왔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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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늘(26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본안 소송 등에서 신속하게 판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위원은 성명을 통해 "오늘 행정법원에서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엇갈린 결정이 나왔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여당 위원은 "서울행정법원 12부는 임기가 이미 만료된 권태선 이사장 등 현재 이사진의 가처분 신청은 인용하고, 같은 법원 6부는 새로운 임기의 이사에 응모한 지원자들(조능희 전 PD 등)의 신청은 기각했다"며 "임기가 끝난 이사들의 가처분을 받아들인 까닭은 방문진법 6조 2항(후임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임기가 연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사 선임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탈락한 경쟁자들이 가처분 신청이 주목받아야 할 텐데, 오히려 임기가 끝난 사람들의 가처분 인용되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제 본안 소송과 방통위의 항고 소송이 신속하게 판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일부 언급된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는 국회가 5인 체제를 한꺼번에 조속히 복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위원은 "MBC 이사진 선임을 둘러싼 지난 3개월간 논란은 이제 법원의 결정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또 민주당 등 야당이 소추한 방통위원장 탄핵재판도 본격화되고 있다"며 "논란은 이미 국회를 떠나 사법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제는 본연의 임무에 돌아와야 한다"며 "나라의 운명과 다음 세대의 행복을 결정할 과학기술정보통신, AI에 밤을 새워 논의하지 않으면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언론, 국민의 더 큰 질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에서 2가지 결정이 내려졌는데, 앞에서 언급한 현 방문진 이사들이 낸 결정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고, 이번에 새로이 방문진 이사 후보들 가운데 탈락자들이 낸 결정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며 "법원이 현 MBC 방문진을 사수하겠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결정은 아닌지 다시 한번 다퉈야 할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엄연히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그 효력이 침해된 것은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주요 과제 추진에 있어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인해 중대한 지장이 생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하고, 본안 소송에도 적극 임하여 방문진 선임의 적법성과 합당성을 반드시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조속히 문화방송이 국민의 방송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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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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