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령 집행정지, 즉시 항고할 것"

배한님 기자 2024. 8. 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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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법원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에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태선 등 야권 성향의 기존 방문진 이사 3명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가 인용하자 이에 즉시 반발한 것이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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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법원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에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26일 "(법원의)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서 즉시항고 하기로 했다"고 했다.

권태선 등 야권 성향의 기존 방문진 이사 3명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가 인용하자 이에 즉시 반발한 것이다.

이에 행정소송 본안 판결까지 신임 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고,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연장된다. 본안 판결까지는 약 1~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임일인 지난달 31일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비공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당시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몫 6명을 선임했다.

국회 야당은 해당 의결이 위법하다며 이 위원장의 탄핵을 의결했고, 현재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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