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방송 말고 과학도 챙긴다...국회 과방위, 'AI 기본법' 등 소위 회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이른바 'AI(인공지능) 기본법' 등 62개 법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보내며 정책 논의의 첫발을 뗐다. 과방위는 이날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관련 부처 업무보고도 받았다. 그동안 '방송 정쟁'에 매몰돼 산적한 과학기술 현안에 소홀했단 비판을 받은 과방위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 인공지능(AI)과 관련 법안 5건을 포함해 총 62개의 법안을 각각 해당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 올라온 AI 관련 법안들은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진흥 규정과 AI 윤리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와 규정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대한민국은 AI와 관련한 법과 제도의 미비로 AI 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지원은 물론 규제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AI 발전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는데 안전장치마저 미비하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이르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 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이날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도 받았다. 과방위가 관련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은 건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3개월 만이다.
그동안 과방위는 총 18번의 전체 회의를 열며 국회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전체회의 개최 횟수를 기록했음에도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한 사례가 전무했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법안소위도 모두 열리지 못했다.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및 탄핵 소추,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 관련 안건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선 과방위가 AI와 소프트웨어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시급한 현안을 내팽개쳐왔단 비판이 지속해서 나왔다. 과방위에서 과학과 방송 분야를 분리하자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을 과학기술과 나눠 별도의 미디어위원회로 분리하고 과학기술 진흥과 지원책을 강화하는 특단의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지난 13일 과방위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미디어위원회로 나누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과방위가 이날 전체회의를 기점으로 과학기술 관련 법안 처리 등에 집중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방통위의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 이사 6명 선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다시 대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 판단이 나오자마자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해 민주주의에 맞서는 방송장악 야욕을 버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방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쿠데타가 저지됐다. 법원의 판단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4법 논의에 국민의힘의 동참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을 사퇴시킬 것 △정상적인 방통위를 구성해 새로운 법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참석한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방문진 신규 이사 선임 집행정지)은 그대로 효력 있을 것"이라면서도 "본안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서 (방통위 2인 체제와 7월31일 전체회의 의결이 위법하다고)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답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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