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원 없이 운영… 아파트 물놀이장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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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 한 아파트 단지 물놀이장에서 유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아파트 물놀이장 안전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물놀이장을 비롯해 물놀이 카페, 호텔 수영장 등은 체육 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편의시설로, 안전 요원 배치와 역량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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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선 지자체 조례 개정 촉구도 “응급 처치 자격 갖춘 요원 배치 필요”
화성시의 한 아파트 단지 물놀이장에서 유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아파트 물놀이장 안전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현행법은 물놀이장과 같은 체육 시설에 전문 역량을 갖춘 안전 요원을 배치해 사고 대응을 맡기도록 하고 있지만, 아파트 물놀이장은 이 같은 ‘체육 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탓에 안전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은 수영장에 감시탑과 함께 응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수상 안전 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물놀이장을 비롯해 물놀이 카페, 호텔 수영장 등은 체육 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편의시설로, 안전 요원 배치와 역량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지난 25일 화성시 목동의 한 아파트 물놀이장에서 A양(8)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A양을 가장 먼저 발견해 신고한 사람은 당시 배치된 안전 요원 4명이 아닌 같은 단지 주민이었고 A양은 끝내 숨졌다.
더욱이 지난해 2월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물놀이장에서 B군(6)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 유족들이 물놀이장 내 안전 요원 배치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을 제기했지만 끝내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경기도를 비롯한 시·군도 아파트 물놀이장 내 안전 요원 배치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파트 내 수영장 설치 허가는 시·군 담당 사무”라는 입장이고, 일선 시·군 역시 “수영장 건축 허가만 내릴 뿐, 안전 관리는 시설 사용과 관련된 문제 외엔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물놀이장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 요원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정종수 숭실대 안전재난관리학과 교수는 “아파트에 물놀이장이 있다면 당연히 사고 대처 능력을 갖춘 안전 요원도 있어야 한다”며 “조례 제·개정을 통해 안전 요원을 배치해 규제 사각지대를 메우는 한편, 안전 요원도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 자격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물놀이장에 안전 요원을 배치할 경우 인건비가 관리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아파트 단지들은 꺼리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지자체 역시 제도 개선을 통한 안전 요원 배치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소민 기자 so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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