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에 “사법부 늘 존중…항고심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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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대통령실이 "항고심에서 판단 받게될 것으로 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오늘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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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대통령실이 "항고심에서 판단 받게될 것으로 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26일) "사법부의 판단을 늘 존중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오늘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심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권 이사장 등이 승소하더라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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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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