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나흘 만에 …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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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전액 지급했다.
노 관장이 제기한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지 나흘 만이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지난 22일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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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전액 지급했다. 노 관장이 제기한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지 나흘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26일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입금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해외 출장을 위한 출국길에 직접 은행을 방문해 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지체 없이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지난 22일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30억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20억원을 인정했다.
김 이사장은 선고 직후 "노 관장님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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