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에...김태규 직무대행 “즉시 항고할 것”

이경탁 기자 2024. 8. 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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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데 대해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항고 방침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질문에 "법원 판단이기 때문에 그대로 효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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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진숙 방통위원장./뉴스1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데 대해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항고 방침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질문에 “법원 판단이기 때문에 그대로 효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마다 판단의 기준점이 다를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자고 상소 제도가 있는 것이므로 항고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따져보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게 결국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KBS 이사 선임 건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분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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