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재판행…면허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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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상민이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달 말 박상민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내 자택 인근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박상민은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검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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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달 말 박상민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내 자택 인근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박상민은 같은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음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민은 귀가 전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속사 유엠아이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어떠한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된 행동으로 당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배우 본인 역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사과했다.
박상민은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검거된 바 있다.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다.
박상민은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다수의 드라마 등에서 활약했다.
최희재 (jupi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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