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동자 감당못할 손해배상, 법원서 가려야…노란봉투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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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노동자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액수를 요구하는 것은 법원에서 반드시 가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자는 "합법적인 (파업) 과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에서 반드시 판단이 돼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노동자도 합법적인 범위에서 노동3권을 가지고 불법적인 경우는 반드시 책임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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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노동자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액수를 요구하는 것은 법원에서 반드시 가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기업과 24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질의했다.
김문수 후보자는 "합법적인 (파업) 과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에서 반드시 판단이 돼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노동자도 합법적인 범위에서 노동3권을 가지고 불법적인 경우는 반드시 책임져야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그(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중 하나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며 "최대한 노동3권으로 보장되면서도 기업도 안심하고 기업할 수 있는, 노사가 상생하는 손해배상이 정의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파업에는 손배(손해배상) 폭탄이 특효"라고 발언했던 점에 대해선 "문맥을 보면 꼭 잘못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 제가 잘못한 것"이라면서도 "불법파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고 손해는 정당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판결이 나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행위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고 하청까지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김문수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 한국에 엔간한 기업은 오지 않을 것이고 우리 기업도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늘 것"이라며 "노동자에게 많은 불이익이 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파업 불법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고 (손해배상이)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는데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이 타당성 있어보이는 것 아니냐"는 안호영 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노조법 2·3보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며 "연관성이 있는지 더 공부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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