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 불구속 기소

김민소 기자 2024. 8. 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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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을 보유해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국회의원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 변동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데, 김 전 의원은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 약 89억5000만원가량을 가상자산으로 변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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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은 ‘무혐의’
김남국 전 의원./뉴스1

검찰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을 보유해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문제가 됐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2월 ‘2021년도 국회의원 재산변동 내역 신고’ 당시 주식 매도 금액 약 9억8000만원으로 코인에 투자해 약 9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 변동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데, 김 전 의원은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 약 89억5000만원가량을 가상자산으로 변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12월 31일에도 ‘2022년도 국회의원 재산변동 내역 신고’ 당시에도 코인 예치금 9억9000만원가량을 숨길 생각으로 코인을 전액 매수해 이 돈을 전부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날 코인 매수 대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의혹, 코인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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