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차려 요양급여 5억 넘게 부정수급 50대 징역 5년

강정태 기자 2024. 8. 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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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통해 5억 원 넘는 요양 급여비 등을 부정 수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A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경남 김해시에서 B 씨 명의로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 등 명목으로 73차례에 걸쳐 총 5억 2469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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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설·운영 공모한 한의사는 징역형 집행유예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통해 5억 원 넘는 요양 급여비 등을 부정 수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의사 B 씨(54)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A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경남 김해시에서 B 씨 명의로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 등 명목으로 73차례에 걸쳐 총 5억 2469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해당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며 사무장 병원 개설·운영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한 범행은 의료질서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의 편취액이 큰 점, A 씨는 동종전과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B 씨는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각각의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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