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도 연금 받는다, 말이되나”…기초연금 타는 ‘복수국적’ 노인 56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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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 노인이 해마다 늘어 최근 10년 새 5배, 금액으로는 9.3배 급증했다.
지난해 기초연금 수령 복수국적 노인은 2014년과 견줘서 10년 새 5.4배로 늘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노인을 복수 국적자라고 지급 제한하는 등 차별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제도로서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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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타는 복수 국적자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2014년 1047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2018년 2338명, 2021년 3608명, 2022년 4626명, 지난해 5699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지난해 기초연금 수령 복수국적 노인은 2014년과 견줘서 10년 새 5.4배로 늘었다.
이렇게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이들에게 주는 지급액도 2014년 22억8000만원에서 2018년 63억7000만원, 2021년 118억원, 2022년 163억원, 지난해 212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과 비교해서 지난해 복수 국적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은 9.3배로 급증했다.
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성격상 복수국적 노인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주는 문제를 두고서는 기초연금 도입 당시부터 형평성 논란이 일었었다.
이들이 인생 대부분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해 국내에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등 재정 기여도가 거의 없기 때문이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정서적 저항을 감안해 국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 사는 복수국적 노인도 자격만 갖추면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만큼은 방지하고자 적어도 국내에 살지 않는 복수국적 노인은 기초연금을 타지 못하게 기초연금 시행전에 방지 장치를 만들었다.
기초연금법상 외국에 60일 이상 머무는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을 끼워 넣은 것이다. 이전까지 18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을 주지 못하도록 한데서 조건을 더 강화했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등 삶의 기반이 없는 복수국적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복수국적 노인에게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를 따져보고자 해외사례를 조사하는 등 검토 중이다.
스웨덴은 형편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대상의 ‘최저 보증 연금’을 시행하고 있는데, 3년 이상 자국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해서 지급하고 있다.
복수국적 노인의 경우 외국 현지 부동산이나 연금 등 해외 재산과 소득을 한국 정부가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단일 국적 국내 노인보다 더 쉽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복수 국적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34만4000원으로 단일 국적자(월 58만7000원)의 58.7%에 그쳤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노인을 복수 국적자라고 지급 제한하는 등 차별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제도로서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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