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직접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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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법원 판결 나흘 만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입금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노 관장의 계좌로 20억원을 입금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공동으로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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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법원 판결 나흘 만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입금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노 관장의 계좌로 20억원을 입금했다. 해외 출장 직전 은행에 들러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공동으로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 이사장 측은 판결 직후 "법원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항소 없이 판결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혼소송 전문가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지난 2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김 이사장이 항소 등으로 위자료 지급을 미룰 경우 '가집행' 처분과 '지연이자'를 부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가집행은 항소·상고심 판결 이전 미리 위자료를 집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위자료는 연간 12%(20억원 기준 약 2억 4천만원)가 부과된다. 조 변호사는 "(김 이사장이) 지연이자가 부담되는 상황인 만큼 빨리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 같다"고 추측했다.
현재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5월 서울고법 가사2부는 2심에서 최 회장에게 재산 1조 3800억여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최 회장은 2심 결과에 불복,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지난 21일 이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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