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앙심 품고 사무실 외벽에 낙서한 60대 검거

박정훈 2024. 8. 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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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에게 앙심을 품고 건설업체 사무실 외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뒤 달아났던 60대가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50분쯤 울산 남구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 외벽에 '부실시공 중', '폐업해' 등 빨간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고용주와 일당 지급일시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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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A씨가 일당 지급 문제로 고용주와 마찰을 빚은 뒤 사무실 외벽에 한 낙서. 울산경찰청 제공

고용주에게 앙심을 품고 건설업체 사무실 외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뒤 달아났던 60대가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50분쯤 울산 남구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 외벽에 ‘부실시공 중’, ‘폐업해’ 등 빨간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청색 우의를 착용하고 우산으로 얼굴을 가려 신분을 위장했고, 범행 후에는 자전거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약 한 달 간 인근 폐쇄회로(CC)TV와 최근 3년간 근무자 등을 분석해 탐문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를 부인했으나 증자자료를 토대로 추궁하자 자백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고용주와 일당 지급일시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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