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연락 무시? 불이익 주면 벌금 8500만 원"

2024. 8. 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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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노동자들은 앞으로 퇴근 후나 휴가 때 사용자 측 메일이나 휴대전화에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호주산업단체(AIG)는 성명을 내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이 숙고 과정 없이 급하게 제정됐다"며 사용자나 노동자들은 이제 추가 근무와 관련한 전화를 걸거나 받을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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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결되지 않을 권리’ 시행... "환영" vs "떨떠름"

호주에서 노동자들은 앞으로 퇴근 후나 휴가 때 사용자 측 메일이나 휴대전화에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진=호주 브리즈번서 지난 5월 6일 열린 노동절 행사/ EPA 연합뉴스 자료


AFP 통신 등은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이 호주에서 현지시각 오늘(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노동자들은 근무 시간 외에 고용주나 상사, 고객 등의 연락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직원은 최대 1만 9,000호주달러(우리 돈 약 1,700만 원),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9만 4,000달러(우리 돈 약 8,4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법은 일부 유럽과 남미 국가들에 도입된 것과 유사하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자 측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며 반겼고, 앤서니 앨버지니 호주 총리도 공영 ABC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이 이뤄졌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호주산업단체(AIG)는 성명을 내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이 숙고 과정 없이 급하게 제정됐다"며 사용자나 노동자들은 이제 추가 근무와 관련한 전화를 걸거나 받을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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