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에…방통위 “즉시 항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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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서 즉시 항고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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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서 즉시 항고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도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판사마다 판단의 기준점이 다를 수 있다”며 “그러한 것들을 바로 잡자고 상소 제도가 있는 것이라서 저희는 항고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따져 보겠다)”라고 항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만약 인용될 경우 항고 절차 등을 취할 준비는 하고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선 해당 결정문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방문진 이사 선임과 같은 날 진행된 KBS 이사 추천 관련 안건도 같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그 부분은 분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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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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