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보유 의혹' 김남국, 1년3개월 만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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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그 밖에 혐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김 전 의원이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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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공성윤 기자)
6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작년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김 전 의원을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의원은 2021~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암호화폐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췄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나머지 예치금 중 일부를 코인으로 바꿨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밖에 혐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김 전 의원이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또 의정활동 도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고발당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작년 7월 김 전 의장을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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