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군대·가정까지... 일상 파고든 ‘딥페이크’ 성착취물, 대책없는 ‘정부’[플랫]

플랫팀 기자 2024. 8. 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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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에서 여학생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조직적으로 제작·유포된 사실이 드러난 후 초·중·고등학교와 군대에서까지 같은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는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가 일어난 피해 학교 명단이 공유되는 등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피해 구제와 회복, 예방에 나서야할 관계기관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텔레그램 이미지컷

이날 오전 SNS와 커뮤니티에는 여성 군인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용 갈무리 사진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 대화방의 참가자는 한때 900명을 넘겼지만 현재는 ‘폭파(방이 사라짐)’ 된 상태다. 현역 군인 신분을 인증해야 참여할 수 있는 이 대화방에서는 여성 군인을 ‘군수품’이라고 지칭하며 피해자의 이름과 계급·연락처·나이 등 개인정보가 공유됐다. 이들은 피해 여군에게 이른바 ‘능욕 메시지’를 보내고 반응을 확인·공유하는 것을 대화방 입장 조건으로 내걸었다.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합성 성착취물도 광범위하게 제작돼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누리꾼 A씨는 제보를 통해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의 피해 대상자 규모를 추산했다. A씨가 피해 학교를 지역별·학교별로 구분해 올린 명단에는 서울·경기·경남·전남·강원·부산·제주 등 국내 학교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한국국제학교까지 포함돼 있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중학교, 고등학교 상관없이 학교마다 ‘겹지인 능욕방’(서로 아는 특정 여성의 정보를 공유하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방)이 있다”며 “여학생들은 지금 당장 싹 다 셀카를 내려라”고 폭로한 뒤 계정을 정지당했다.

1900명이 넘게 참여한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는 여성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합성 성착취물이 유통되기도 했다.

현행법상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하는 경우 피해 대상이 아동이면 청소년성보호법 11조가 적용된다. 해당 영상을 소지·시청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작·배포할 경우 3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 성착취 피해자가 14세 이상이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7월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다 입건된 14세 이상 청소년이 1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IT(정보통신)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 중심으로 학생끼리는 물론, 교사에 관한 영상까지 확산해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시교육청과 협의해 학생들이 심각성을 알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관계 부처는 경찰 수사만 기다리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여군 대상 텔레그램 대화방과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하겠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가 피해 접수를 하고 관련 성착취물의 유포 정황이 확인되면 유포된 성착취물에 대해 삭제 지원과 더불어 피해자 심리상담·법률지원을 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도 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경찰 수사가 진행돼야 피해자를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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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입장을 내고 “(딥페이크) 피해 학생들과 교사들은 자기 얼굴이 나체 및 성관계 사진 등에 합성돼 사용됐다는 사실에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은 가해자 처벌이나 제대로 된 대응을 기대할 수 없어 스스로 SNS나 온라인 공간에 올린 사진을 내리거나 삭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신고 접수 시스템과 전담 수사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 오동욱 기자 5dong@khan.kr · 탁지영 기자 g0g0@khan.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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