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각지대 메꾼 기초생보, 약자복지 초석이다

2024. 8. 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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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이 150만원인 준구 씨(가명)는 10년간 타고 다닌 출퇴근용 소나타(1999㏄)를 처분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차량가액 450만원이 100% 소득으로 환산되면서 월 소득이 올해 4인 가구 생계급여 지원 기준인 183만원을 초과하는 바람에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4인 가구 기준 573만원에서 610만원으로 6.42%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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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이 150만원인 준구 씨(가명)는 10년간 타고 다닌 출퇴근용 소나타(1999㏄)를 처분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차량가액 450만원이 100% 소득으로 환산되면서 월 소득이 올해 4인 가구 생계급여 지원 기준인 183만원을 초과하는 바람에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준구 씨 같은 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든든하게 개선된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인상된다.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경제·사회적 여건을 반영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뿐 아니라 74개 정부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를 지원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장학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인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4인 가구 기준 573만원에서 610만원으로 6.42% 인상된다. 이로써 2023년 5.47%, 2024년 6.09%에 이어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전체 수급가구의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23만원에서 239만원으로 7.34%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도 4인 가구의 월 최대 생계급여 수급액은 올해 월 183만원에서 12만원가량 인상된 195만원이 된다. 1인 가구는 올해 71만원에서 5만원가량 인상돼 월 최대 76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우선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생계급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을 산정할 때 자동차는 차량가액의 100%를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예외적으로 배기량 1600㏄,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약 4%만을 환산한다. 이런 예외를 배기량 2000㏄,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까지 확대해 자동차 기준 탓에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람을 대폭 줄인다.

이와 함께 부모나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데, 이를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까지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근로 의욕이 높음에도 소득 증가 탓에 수급에서 탈락할 것이 걱정돼 일을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고민을 덜어드린다. 현재 일반 수급자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하고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데, 이를 내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한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내년에 7만1000여 명의 국민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약자복지는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을 두텁고 세심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취약계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생계, 의료 등 기본 생활이 보장돼야 한다. 정부는 급여의 보장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약자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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