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의혹’ 김남국 전 의원 ‘재산내역 허위 기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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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남국 전 의원이 재산 내역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 재산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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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남국 전 의원이 재산 내역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오늘(26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 재산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 하반기 주식 매도금 9억 8천여만 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해 9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에 가상자산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던 김 전 의원은 2021년 12월 30일 이중 9억 5천만 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또 이튿날인 2021년 12월 31일 나머지 예치금 89억 5천만 원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가상자산 예치금을 은행 계좌에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한 행위가 9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수익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김 전 의원은 이듬해인 2022년 2월 이뤄진 ‘2021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2021년 총 재산을 전년 대비 8천만 원만 증가한 12.6억 원으로 신고했고, 변동 사유는 ‘보유주식 매도대금’으로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2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도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 밤 가상자산 예치금 9억 9천만 원으로 코인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이러한 방식을 통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와 소명 요구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김 전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가산자산에 투자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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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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