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에게 수사정보 주고 수천만원 받아…경찰 간부 구속

김광수 기자 2024. 8. 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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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불법 사금융을 운영하는 조직폭력배한테 수사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장기간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6일 불법 사금융 운영업자 조직폭력배 ㄱ씨(구속기소)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 등)로 부산 남부경찰서 전 팀장(경감) 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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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불법 사금융을 운영하는 조직폭력배한테 수사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장기간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6일 불법 사금융 운영업자 조직폭력배 ㄱ씨(구속기소)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 등)로 부산 남부경찰서 전 팀장(경감) 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ㄴ씨는 ㄱ씨로부터 2022년 10월~지난 1월 3천만원가량의 금품을 받고 ㄱ씨한테 9개 형사사건의 수사상황과 수사계획 등 수사정보를 알려주고 수사담당자들한테 ㄱ씨 입장에서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2021년 10월~지난 1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고철판매상·식당운영자·가정주부 등한테 22억원가량을 빌려주고 단기간 고리의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를 받는다.

검사 수사 결과, ㄱ씨는 채무자들이 제때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으면 폭력조직 선·후배들을 채무자들의 직장이나 사업장에 보내고 일부 채무자에게는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선원으로 취업해 선불금으로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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