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방송위 고통 야당 탓한 날…법원 “2인 체제 위법 따져야”

김남일 기자 2024. 8. 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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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6일 "방통위와 권익위 등이 야당의 무리한 탄핵 공세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로 인한 공직사회 혼란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지만,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 전 '2인 체제'에서 '42초 심사' 논란 속에 진행한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 신임 이사 선임을 집행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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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오른쪽)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6일 “방통위와 권익위 등이 야당의 무리한 탄핵 공세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101명이 인사혁신처의 마음건강센터 심리지원 프로그램 진단 검사를 받았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직사회에서 심리적인 진단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서 공무원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직후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수사와 감사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장악’ 논란 속에 이동관·김홍일·이진숙 위원장의 돌려막기 임명과 야당의 탄핵 추진이 반복됐다.

대통령실은 이로 인한 공직사회 혼란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지만,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 전 ‘2인 체제’에서 ‘42초 심사’ 논란 속에 진행한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 신임 이사 선임을 집행정지했다.

재판부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는 원칙적으로 구성원 모두가 납득되어야 하는 합치의 원리가 적용된다. 단지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 2인이 심의·의결한 (이사) 임명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법원이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을 정지한 직후 “사법부 판단은 늘 존중한다. 항고심에서 판단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방통위가 항고할 것이라고 알린 것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같은 쟁점의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신임 이사 1명의 임명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방통위는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은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 12명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결정 뒤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진숙-김태규 2인 구조에서 방통위의 불법적인 방문진 이사 선임의 효력을 법원이 집행정지시켰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민주주의에 맞서는 방송장악 야욕을 버리고 방송 4법 논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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