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문진 이사 임명 급제동 이유는…결국 '2인 체제'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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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을 정지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위법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방통위에 부여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2인 위원의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 처분의 적법·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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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3인 신청 기각됐지만…법원 "위법성 없는 점은 소명 안돼"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을 정지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위법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2인 체제가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면서 본안 소송에서 그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2인 체제 임명 방통위법 입법 목적 저해…본안서 다툴 여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신임 이사들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2인 체제 아래 이뤄진 임명 처분이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방통위에 부여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2인 위원의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 처분의 적법·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 관한 전제조건이 실질적으로 충족됐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방통위 "집행정지 시 공공복리 반해"…재판부 "임명 효력 지속되면 되레 갈등 지속" 집행정지로 인한 공공복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신청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 측은 "MBC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권 이사장 등이 이사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도리어 공영방송 운영으로 인한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되레 임명 처분 효력이 지속될 경우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상당 기간 종전 이사와 후임 이사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갈등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신임 이사들이 심의·의결한 사항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새로운 다툼이 반복적으로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MBC가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를 앞두고 있어 관리·감독에 특별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종전 이사들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임명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권 이사장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심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권 이사장 등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 탈락 3인 집행정지 신청 기각됐지만…"임명 위법성 없다는 점 소명되진 않아"
반면 같은 날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3명의 집행정지 신청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의 심리 끝에 기각됐다.
다만 이 재판부 역시 2인 체제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의결 정족수 형식을 갖췄더라도 방통위법의 목적, 위원회 구성 등을 고려할 때 본안 소송을 통해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명된 후보자들이 없었다면 즉시 이사로 임명됐을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본안 소송에서 임명 처분 취소 판결을 받는 경우 다시 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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