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음식 제공’ 민주당 이강일 의원 보좌관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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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상당) 보좌관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제삼자 기부행위 혐의로 민주당 이강일 의원 보좌관 A씨와 지지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 선거사무장이었던 A씨는 지난 2월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운동원 12명이 참석한 식사 자리를 주최한 혐의다.
A씨 지인인 2명은 30여만 원의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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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상당) 보좌관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제삼자 기부행위 혐의로 민주당 이강일 의원 보좌관 A씨와 지지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 선거사무장이었던 A씨는 지난 2월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운동원 12명이 참석한 식사 자리를 주최한 혐의다. A씨 지인인 2명은 30여만 원의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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