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에 방통위 "즉시항고…법과 원칙에 따라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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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에 대해 결정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 즉시항고 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이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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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소명"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에 대해 결정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 즉시항고 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이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법원이 현직 방문진 이사들이 제기한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은 이후 본안 소송의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의 임기는 이미 만료됐고, 임명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후임자들의 임기가 즉시 시작된다"며 "본안 소송의 심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에게는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을 통해 (방통위) 2인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심문 결과만으로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에 관한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새 방문진 이사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선임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2인 체제가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방통위 측은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도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고 절차 등을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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