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이진숙 김태규의 쿠데타 법원이 인정" 김태규 "항고할 것"

박서연, 금준경 기자 2024. 8. 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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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위원장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통위원 5인이 아닌 2인만으로 지난달 31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선임했으나 법원이 오늘(26일) 집행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집행정지 부분이라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항고를 통해서 판단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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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결정 "2인만 심의·의결하면 방통위법 입법목적 저해"

[미디어오늘 박서연, 금준경 기자]

이진숙 위원장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통위원 5인이 아닌 2인만으로 지난달 31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선임했으나 법원이 오늘(26일) 집행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집행정지 부분이라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항고를 통해서 판단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김태규의 쿠데타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걸 법원이 인정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라고 묻자, 김태규 직무대행이 “답변을 이미 드린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30분경 이뤄진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질의에서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7월31일 김태규 대행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했던 방문진 이사 선임 의결이 집행정지 인용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자, 김태규 직무대행이 “방금 들은 이야기라서 특별한 입장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이훈기 의원이 “집행정지가 인용됐어요. 7월31일 임명된 6명의 이사는 역할 못하잖아요. 기존 방문진 이사들이 역할 계속하는 거 아녜요? 임기가 지났지만”이라고 말하자, 김태규 직무대행이 “일단은 결정문을 보고 좀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이훈기 의원이 “아니 그런 고민도 안 하셨어요? 직무대행인데, 오늘 결과 나오는데 인용될지 안 될지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셨을 거 아녜요?”라고 묻자, 김태규 직무대행이 “인용될 경우 항고 절차 등을 취할 준비는 하고 있었다. 그리고 구체적 판단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보고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단지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방통위 2인 체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판결문에 드러난 거고, 7월31일 이사 선임 절차가 엉망이라는 게 판결 핵심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묻자, 김 직무대행은 “본안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고, 집행정지 부분이라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항고를 시사했다. 이 의원이 “판사 오래하셨다. 이례적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라고 묻자, 김 직무대행은 “판사들마다 판단의 기준점은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걸 바로잡자고 항고 제도가 있으니까요. 저희는 항고를 통해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26일 오후 5시경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한 사건 결정에 대해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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