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구명 의혹' 김규현 고소…권성동 "피해자 코스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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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공익신고자인 김규현 변호사가 26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자 권 의원은 김 변호사를 향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변호사는 내가 '공익 신고 호소인'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 것이 법 위반이라고 한다"면서 "주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어긋난다. 나는 지난달 3일 구명 로비 의혹 제보 공작 첫 번째 기자회견을 했고, 당시 김 변호사의 공익신고자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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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공익신고자인 김규현 변호사가 26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자 권 의원은 김 변호사를 향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변호사는 내가 '공익 신고 호소인'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 것이 법 위반이라고 한다"면서 "주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어긋난다. 나는 지난달 3일 구명 로비 의혹 제보 공작 첫 번째 기자회견을 했고, 당시 김 변호사의 공익신고자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월 25일 JTBC가 보도한 임 전 사단장 골프 모임 추진 단체대화방에 있던 변호사 C 씨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자 지난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출마자인 김규현 변호사라는 명백한 사실을 공개했을 뿐"이라며 "기자회견 후 김 변호사가 스스로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아무 실체가 없는 구명 로비 의혹을 마치 거대한 음모라도 되는 양 공작을 한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이 판국에 김 변호사는 그 앙상한 '공익신고자'라는 간판에 의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소하려면 얼마든지 하라"며 "이미 법리와 논리가 파탄이 나버린 고소장일 뿐이다. 패소가 확정된 비련의 고소장을 부여잡고 언론플레이를 해봤자 본인만 망신당할 뿐"이라고 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창구로 지목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멤버 중 한 명으로, 카톡 대화 및 녹취 등을 토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로비 의혹을 제보했다.
다만 권 의원은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이자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였던 김규현 변호사가 미확인 소문을 JTBC에 제보했고, JTBC는 보도하기 부적절하다는 김 변호사의 설명에도 이를 보도하면서 불거진 의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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