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통합 가능할까… 대구 “28일까지 합의돼야” 경북 “제안 동의 못해”

손덕호 기자 2024. 8. 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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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하는 행정 통합이 결렬될 위기에 처했다.

앞서 지난 6월 대구시·경북도는 통합자치단체가 2026년 7월 1일 출범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데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두 지자체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8일까지 합의가 이뤄져야 30일 대구시·경북도가 합의서에 서명을 마친 뒤 다음 지방선거 후 새 지자체장이 취임하는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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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8일까지 경북도가 수용 않으면 장기과제”
경북도 “제3자, 전문가, 시도민 참여 공론화로 추진하자”
지난 6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왼쪽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우 경북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하는 행정 통합이 결렬될 위기에 처했다. 앞서 지난 6월 대구시·경북도는 통합자치단체가 2026년 7월 1일 출범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데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두 지자체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행정 통합이 사실상 물 건너 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6일 대구시·경북도에 따르면 대구시는 ‘대구경북특별시’라는 명칭을 가진 통합 지자체 아래에 시·군 사무 권한을 조정하자고 경북도에 제안했다. 대구시·경북도 31개 기초 지자체 명칭과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사무 권한은 서울특별시와 비슷하게 바꾸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경북도청 브리핑에서 “(경북도) 시·군·구 자치권을 줄이는 대구시 행정통합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경북도는 동부권역을 분할해 새로운 청사를 추가 설치하려는 대구시의 ‘3개 청사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안동에 있는 현재의 도청 청사와 대구에 있는 시청 청사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김 실장은 “이 문제는 경북도와 사전 협의 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주장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에서 “경북도가 28일까지 (대구시가 제시한) 최종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통합은 현실적으로 장기 과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시한을 제시했다. 28일까지 합의가 이뤄져야 30일 대구시·경북도가 합의서에 서명을 마친 뒤 다음 지방선거 후 새 지자체장이 취임하는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 실장은 “대구시의 최종 합의안은 통합 이전에 시·도간에 반드시 합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이라면서 “대구시가 제안한 합리적·상식적 합의안을 경북도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8일까지 대구시·경북도가 합의하면 추경호(대구 달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별법을 10월 중 발의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김 실장은 대구시가 제시한 ‘시한’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도 간 행정적·절차적 합의가 어렵다고 통합 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청사 문제, 시군구 권한 문제 등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제3자, 전문가, 지역과 시도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로 통합을 계속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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