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수심위 결과 존중할 것”…핵심은 명품가방 ‘직무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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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수심위 결론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심위 회부가 김 여사의 무혐의 결론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을 두고 이 총장은 "수심위는 절차, 구성,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며 "검찰총장이 운영부터 구성, 결론까지 관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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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수심위 결론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충실히 경청해서 더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심위 회부가 김 여사의 무혐의 결론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을 두고 이 총장은 “수심위는 절차, 구성,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며 “검찰총장이 운영부터 구성, 결론까지 관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심위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며 “수심위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9월15일)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지속이나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제도다. 2018년에 제도가 도입된 뒤 15차례 소집됐고 검찰 처분과 수심위 결론이 달랐던 건 네차례였다. 모두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를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들이었다. 2020년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을 두고 수심위가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기소한 게 대표적이다. 반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무혐의로 불기소한 사례는 없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이태원 참사’ 책임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올해 1월 수심위가 기소 의견을 내자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수심위에서 심의할 핵심 쟁점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명품 가방과 대통령 직무의 관련성이다. 이 총장은 청탁금지법 위반뿐 아니라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도 수심위가 심의할 법리에 포함시켰다. 이중 알선수재 등은 직무 관련성에 더해 대가성도 쟁점이다. 수사팀은 명품 가방이 최재영 목사의 김 여사 접견 수단이었고 당시 청탁이 윤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고 대가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포괄적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존재하고 구체적인 청탁이 이뤄져 대가성이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수심위 절차를 잘 아는 변호사는 “수심위가 기소 의견을 낸다면 검찰이 따르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수심위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최 목사 쪽에서 수심위원을 설득할 논리를 잘 설명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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