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군 소음 피해' 4653건 확정…보상금 12억 지급

최창호 기자 2024. 8. 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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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포항비행장(K-3)과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에 따른 피해보상금 12억 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 지역 주민은 2020년 11월 27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일을 기준으로 지급공고 및 통보일로부터 5년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으며,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10월 15일까지 제출한 주민은 10월 말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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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장기면 주민들이 장기면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군 사격장 폐쇄를 촉구했다.2021.10.8/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시가 포항비행장(K-3)과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에 따른 피해보상금 12억 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심의한 4730건 중 98.4%에 대한 피해가 인정된 것이다.

시에 따르면 보상금이 지급된 지역은 K-3 인근 오천읍·동해면·청림동·제철동과 수성·산서사격장 인근 장기면, 칠포해상사격장 인근 흥해읍이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보상 기간 내에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전입 시기, 직장과의 거리 등에 따라 금액을 산정해 차등 지급된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 지역 주민은 2020년 11월 27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일을 기준으로 지급공고 및 통보일로부터 5년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으며,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10월 15일까지 제출한 주민은 10월 말 지급받는다.

포항시 관계자는 "'군 소음 보상법'상 미비점과 소음 개선 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국방부에 지속 건의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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