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 불구속기소…재산 허위신고

오세성 2024. 8. 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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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코인)을 보유해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췄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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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전 의원. 사진=김병언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을 보유해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5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췄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국회의원 재산신고액으로 주식과 예금 등 11억8000만원을 신고했는데, 이듬해 코인에 투자해 연말에는 코인 예치금만 99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원이 이를 숨기고자 예치금 가운데 9억5000만원을 농협 계좌로 이체해 주식매도대금으로 위장하고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총재산은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2월에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하면서 같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 제12조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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