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2일 정기국회 개회식"

라창현 2024. 8. 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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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내달 2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기로 했다.

국회는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을 진행한다.

배 수석은 이날 '개회식에 대통령이 참석하는지' 묻는 기자의 말에 "통상적인 정기국회 개회식 절차로 진행되는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은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개원식을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여당 측의 여러 사정이 있어서 9월 2일은 개회식으로 하자고 말씀 드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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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12일 대정부질문…26일 본회의 개의
10월 7~25일 국정감사 진행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야가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내달 2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기로 했다.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기국회 일정 합의 관련 브리핑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4.08.26. [사진=뉴시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9월 정기국회에 관련된 의사 일정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을 진행한다. 이어 4~5일 오전 10시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예정이다. 4일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튿날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연설한다. 9~12일 오후 2시부터는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총 11명이 진행하며 국민의힘·민주당·비교섭단체가 각각 4:6:1의 비율이다. 질문시간은 12분씩이다. 아울러 내달 26일에는 본회의가 열리고, 10월 7~25일에는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22대 국회가 지난 5월 30일 개원한 지 세 달이 다 돼 가지만 여야의 대치정국이 이어지면서 아직 개원식을 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5일 개원식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당시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이에 여당은 개원식 불참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 개원연설 불참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개원식 참석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1987년 이후 국회 출범 후 시간이 이렇게 지나도록 개원식을 못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는 개원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참 고민이 많은데, 국회에서 개원식을 정하면 대통령께서 꼭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불참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개원 관련해서는 지난번 입장에서 변동이 없다"며 "한번 지켜보자는 입장이고 확정되면 그때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배 수석은 이날 '개회식에 대통령이 참석하는지' 묻는 기자의 말에 "통상적인 정기국회 개회식 절차로 진행되는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은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개원식을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여당 측의 여러 사정이 있어서 9월 2일은 개회식으로 하자고 말씀 드렸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28일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 처리 여부에 대해 박 수석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며 "특히 법안 상정과 관련된 부분은 내일 오전에 배 수석과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12일에는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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