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만취난동’ 강원경찰청 여경, 승진 두 달 만에 강등 중징계

이종재 기자 2024. 8. 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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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현직 여성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여성경찰관 A 경사의 계급을 1계급 아래인 경장으로 낮추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경장은 발령(7월) 이전인 지난 5월 말 동료 경찰관들과 회식하고 돌아가던 중 넘어져 다쳐 이송된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상태로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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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전경./뉴스1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만취상태로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현직 여성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여성경찰관 A 경사의 계급을 1계급 아래인 경장으로 낮추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원 중 일부는 ‘해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장은 병원 난동 사건 이전인 올해 초 치러진 승진시험에 합격해 승진 대상자에 포함됐다.

그러나 A 경장은 발령(7월) 이전인 지난 5월 말 동료 경찰관들과 회식하고 돌아가던 중 넘어져 다쳐 이송된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상태로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수사를 받는 경찰관을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란이 벌어졌으나 당시 강원경찰청은 “내부징계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승진 인사명단에서 해당 경찰관을 제외하지 않았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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